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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만원대 탁송 분실보상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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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민사23단독 김진철 판사는 10일 고속버스 화물로 탁송한 2천800만원어치의 상품권을 잃어버린 하모(41.수성구 만촌동)씨가 (주)ㄷ고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액 2만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버스회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므로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분실에 대한 피해보상을 2만원 한도에서 한다는 운송계약을 버스회사가 고객들과 맺어온 점에 미뤄 그 액수만큼 지급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씨는 서울의 상품권 유통업자가 지난 3월 '컴퓨터 주변기기'라고 표시한 상자에 상품권을 넣어 대구행 고속버스 편으로 보냈으나 하씨의 부하직원을 사칭한 남자가 이를 미리 찾아가는 바람에 상품권 상자를 찾지못하자 소송을 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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