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에 대한 국민성금 배분문제와 관련, 시와 부상자들간 합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부상자대책위와 합의한 국민성금 배분안과 관련, 10일까지 지급대상자 133명 중 44명이 개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상 정도에 따라 2가지 배상기준인 국가배상법 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률 산정방식중 부상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3명이 맥브라이드식, 11명이 국가배상법 산정기준으로 정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1인당 최저 2천431만원~최고 2억2천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44명에게 줄 금액은 모두 30억1천344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정부 '2천조 메가 투자'…대구경북은 철저히 소외됐다
홍준표 "반도체 투자에 시비? 대구 쇠락, 지역 정치인 탓…나홀로 고군분투"
李대통령 "과거 영호남 차별 인정해야…역사적 투자량 '조족지혈'"
에너지 경북에 있는데…관련 첨단산업은 호남行
삼성 이재용 "반도체 광주·로봇 구미·배터리 울산에 투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