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에 대한 국민성금 배분문제와 관련, 시와 부상자들간 합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부상자대책위와 합의한 국민성금 배분안과 관련, 10일까지 지급대상자 133명 중 44명이 개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상 정도에 따라 2가지 배상기준인 국가배상법 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률 산정방식중 부상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3명이 맥브라이드식, 11명이 국가배상법 산정기준으로 정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1인당 최저 2천431만원~최고 2억2천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44명에게 줄 금액은 모두 30억1천344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멱살 논란' 권영진 "스스로 탈당 결코 없어…합당한 징계 시 수용"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
381명 사라진 투표자 수…투표 끝난 뒤에도 손댔나 '조작 의혹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