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에 대한 국민성금 배분문제와 관련, 시와 부상자들간 합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부상자대책위와 합의한 국민성금 배분안과 관련, 10일까지 지급대상자 133명 중 44명이 개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상 정도에 따라 2가지 배상기준인 국가배상법 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률 산정방식중 부상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3명이 맥브라이드식, 11명이 국가배상법 산정기준으로 정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1인당 최저 2천431만원~최고 2억2천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44명에게 줄 금액은 모두 30억1천344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따돌림 받는 대구 군공항] "국가산업으로 광주 지원한 정부, TK엔 재원조달 책임 떠넘겨"
"스벅 가야지" 외친 배재고, 광주 찾아 고개 숙인다…5·18 민주묘지도 참배
軍공항 부지에 반도체 산단? "광주처럼 TK신공항도 국비 지원하라"
반도체·軍공항 이전 사업도…TK 두 번 울린 정부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47% 회복했지만…'부정 평가' 여전히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