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에 대한 국민성금 배분문제와 관련, 시와 부상자들간 합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부상자대책위와 합의한 국민성금 배분안과 관련, 10일까지 지급대상자 133명 중 44명이 개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상 정도에 따라 2가지 배상기준인 국가배상법 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률 산정방식중 부상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3명이 맥브라이드식, 11명이 국가배상법 산정기준으로 정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1인당 최저 2천431만원~최고 2억2천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44명에게 줄 금액은 모두 30억1천344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압수수색 신청" 장윤기 수사 경찰, 경찰관 아버지에 상황 공유
수변 공연부터 AI 무대기술까지 K뮤지컬 미래 모색…대구서 열린 세계문화산업포럼
사업가에 66억원 뜯은 前부부, 가상의 무속인 만들어 '가스라이팅'…징역 8년
수원의 명물 '파란대문 장미' 꺾어간 60대 女 "삽목하려고"
'해버지' 박지성, 대한민국 축구 개혁 위해 나섰다…축구혁신위, 6일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