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 참사 부상자에 대한 국민성금 배분문제와 관련, 시와 부상자들간 합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달 28일 부상자대책위와 합의한 국민성금 배분안과 관련, 10일까지 지급대상자 133명 중 44명이 개별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상 정도에 따라 2가지 배상기준인 국가배상법 또는 맥브라이드식 노동상실률 산정방식중 부상자 개개인이 선호하는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33명이 맥브라이드식, 11명이 국가배상법 산정기준으로 정했다는 것.
시 관계자는 "1인당 최저 2천431만원~최고 2억2천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해 44명에게 줄 금액은 모두 30억1천344만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삼성 초기업 노조 "호남 반도체, 조합원 84% 반대…교섭으로 다룰 것"
"노무현이 봤으면 반겼겠나"…아님 말고식 '무섭노 일베몰이', 사과조차 없다[금주의 정치舌전]
"AGT vs 모노레일" 대구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걸림돌은?
노란봉투법 '부메랑'…삼성 노조,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 제동
사관학교 통합? ROTC는 어쩌고? [가스인라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