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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장 애국가 "저작권료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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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

고 축구장에서 애국가를 튼 프로축구 구단들을 고소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저작권협회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애국가를 틀었다는 이유로 지난 6월부터 프

로축구단 7곳을 고소했다.

이중 5곳은 합의 후 고소가 취하됐으며 지난 11월에는 부천 SK와 대전 시티즌이

각각 서울 종로경찰서와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소됐다.

저작권법상 프로경기장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음악 저작물을 방송할 때는 저작권

료를 내야 하며 애국가도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애국가는 안익태 선생 사후 50년인 2015년까지 유족에게 저작권

이 보장되며 애국가가 협회에 등록된 이상 권리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저작권요율(매출액 대비 0.2%)에 따라 각 구단에서 경기당 1∼10

만원 이내의 저작권료가 징수되며 연간 사용료는 20∼100만원 정도가 된다.

이 관계자는 "프로야구와 프로농구 등 다른 스포츠들의 경우도 저작권협회에 애

국가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축구의 경우도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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