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경북도, 울진.영덕군과 합동으로 안동 재래시장 일대에서 대게 암컷(일명 빵게)를 유통시킨 상인 3명을 적발해 수산자원보호령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 4개 시.군 합동단속반은 대게 성수기를 맞아 대게 암컷이 경북내륙지방에서 불법 유통된다는 정보에 따라 안동 재래시장 2곳에서 일제 단속을 실시, 대게 암컷을 판매한 이모(59.안동시 태화동) 등 상인 3명을 적발하고 대게 암컷 204마리와 체장미달(9cm) 이하 대게 30마리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합동단속반 관계자는 "방게는 수산자원보호령으로 연중 포획할 수 없지만 바닷가보다 단속이 상대적으로 덜한 내륙에서 불법 유통이 성행,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겨울철 대게 성수기 동안 내륙지역 재래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정경구기자 jkg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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