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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참사 보상금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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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대흥농산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회사측 간 보상협상이 24일 오후 열렸다.

회사측 김칠현 변호사는 호프만식으로 계산한 보상안을 유가족 개개인에게 전달했다

회사측이 제시한 보상안은 최저 7천만원에서 최고 2억3천만원까지로 돼 있다.

유족들은 장례비를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위자료를 4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구체적인 피해보상은 다음 협상을 통해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족들은 "대흥농산측이 보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며 준비한 플래카드와 박스로 만든 12구의 모형관을 들고 회사 마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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