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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보상비 횡령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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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국수력원자력(주) 월성원자력본부 과장 김모(52)씨의 신월성 1, 2호기 신설 예정지에 대한 주민 토지보상금 횡령 피해규모가 40억원에 육박하는 등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또 한수원은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통장을 개설해 준 농협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어 원전간부 거액횡령 해외도피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원전은 25일 주민들과 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 내부조사를 거친 뒤 1월11일부터 보상작업에 착수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 확인된 피해 규모는 작년 5월 신월성 1, 2호기 부지에 편입된 박모(62.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씨의 토지, 건물 보상비 6억1천800만원 등 23명분 24억5천만원 외에 최모(50.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씨의 이주비와 토지보상금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밝혀진 피해액만 30여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해 주민 최씨의 경우 달아난 김씨가 최씨의 이주비 보상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보상과 무관한 토지를 원전측이 사들인 것처럼 속여 보상금을 중간에서 가로채기도 했다는 것.

박준현.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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