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재현 판사는 30일 지난 11월 대구경북능금농업협동조합장 선거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윤모(55)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윤 피고인에게서 당선부탁과 함께 300만~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9) 피고인 등 조합 대의원 6명에 대해서는 각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대구지법 형사7단독 이태수판사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합 대의원 이모(56)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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