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뢰혐의 영천시장 징역5년 구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검찰은 9일 부하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진규(63)영천시장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필곤)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측은 "인사 청탁은 부정부패의 유형 중 가장 좋지 않은 것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일부에서 박 시장을 음해하기 위해 인사청탁을 문제 삼았으며, 박 시장이 30년 이상 맑고 깨끗한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을 참작해달라"는 요지의 변론을 폈다.

박 시장은 지난 2000년 영천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앞두고 공무원 2명으로부터 각각 1천만원을 받은데 이어 2002년 자신의 아들 결혼식때 부조금 명목으로 또다시 500만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2월6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박병선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며 대구의 '첫 여성 단체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구의 경제적 문제를 해...
이달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서며 199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중동 전쟁의 여파로 원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 1,500...
경기 남양주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 A씨가 의식 불명 상태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지연되고 있으며, A씨는 범행 후 전자발찌...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중동 전쟁이 발발한 가운데,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살해하겠다고 공언했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