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권구입 1회 10만원 이하 제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 복권구입이 1회에 10만원이하로 제한된다.

총리실은 1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복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최종 구매자 1인에게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온라인 복권의 경우 1등 당첨자가 없을 때 당첨금을 다음 회차로 이월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복권 수익금 중 100분의 70의 용도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했던 규정을 '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되는 나머지 100분의 30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