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복권구입 1회 10만원 이하 제한

앞으로 복권구입이 1회에 10만원이하로 제한된다.

총리실은 19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복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최종 구매자 1인에게 1회에 판매할 수 있는 한도를 10만원으로 규정했다.

또한 온라인 복권의 경우 1등 당첨자가 없을 때 당첨금을 다음 회차로 이월할 수 있는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복권 수익금 중 100분의 70의 용도와 관련, 공익사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 했던 규정을 '재해 및 재난 등에 대한 지원으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으로 정하는 한편 발행기관의 기존 용도에 배분되는 나머지 100분의 30의 구체적인 내용도 정하기로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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