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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제정 청구制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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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민들의 행정참여 폭을 넓히고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도입한 주민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제도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활용실적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01년3월 지방자치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됐는데 지난해 말까지 대구시나 8개 구.군청에서 주민들에 의한 조례제정이나 개폐청구는 한 건도 없으며 전국적으로도 전남에서 조례제정을 청구한 1건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같은 저조한 실적은 조례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때 20세 이상 주민중 일부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제도 자체를 모르는 주민들이 많고 또 이때문에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기 때문.

대구시 관계자는 "제도의 도입취지과 달리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의 관심이 모자라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주민들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폐 청구를 하기위해서는 대구시 경우 20세 이상 전체주민 184만9천342명의 1.8%인 3만3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8개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서명 필요인구 1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는 1천900명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9월 2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조례제정 대구운동본부가 가칭 '대구시학교급식재료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대구운동본부는 20세 이상인 시민 3만3천명의 서명을 받아야 조례 제정 청구를 할수 있는데 현재 1만5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다. 정인열기자 oxe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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