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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노트-외국인 노동자 인권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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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후 포항공단 한 중소기업 사장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대뜸 "기업인이 죄인입니까?"라며 언성을 높였다.

일부 기업인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착취하고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불만의 표시였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부분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산업연수생이거나 관광객으로 입국했다가 눌러앉아 버린 사람들이다.

여기에 밀입국 또는 위조여권을 사용해 들어온 불법 체류자들도 포함된다.

전화를 건 중소기업 사장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근무지에서 무단으로 이직.전직.이탈하면서 사업장에 입힌 생산 및 인력운용 계획 차질에 따른 피해는 완전 무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물론 불법체류자라는 약점을 악용해 인권유린을 일삼는 '악덕 기업주'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배정된 사업장 이탈을 밥먹듯 하면서 스스로 보호망을 벗어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마냥 동정해서도 안된다는 게 산업현장의 지적이다.

산업연수생은 쿼터제여서 특정 기업에 배치됐다가 이탈해버리면 출국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해당 기업은 연수생을 충원할 수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탈하면서 자초한 '선행(先行) 불법'은 그들이 경제적.법적 약자라는 이유로 불문에 부치고 불법체류 단속까지 유예한다면, '법이 설 자리는 과연 어디냐'며 중소기업들은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의 인권과 권익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법을 어기고 타인이나 기업에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 사람까지 보호해야 합니까? 그들이 아무리 '사회적 약자'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박정출(사회2부) jc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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