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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물품사기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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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싼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뒤 구매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45차례에 걸쳐 약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2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디지털 카메라를 시중보다 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김모(24)씨 등 145명이 보낸 돈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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