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터넷 물품사기 20대 영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북경찰청은 컴퓨터와 디지털 카메라를 싼값에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뒤 구매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고도 물건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145차례에 걸쳐 약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정모(25.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디지털 카메라 동호회 게시판에 '디지털 카메라를 시중보다 싼 19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김모(24)씨 등 145명이 보낸 돈 1천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