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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사후분양제' 올 하반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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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업이 불투명한 상태에서의 분양, 허위.과장광고 또는 분양대금의 유용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분양신고제가 올 하반기부터 도입된다. 적용대상은 분양면적 3천㎡이상인 건축물과 업무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이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전에 분양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적용대상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업자는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마친뒤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며 분양방식은 공개모집.공개추첨에 의하도록 했다. 분양대금의 경우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고 그 비율과 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해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분양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뒤 건축물을 분양하는 사람에 대해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이하의 벌금, 공개모집.공개추첨을 하지않은 경우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각의는 또한 병역법시행령을 개정, 행정관서에 복무중인 공익근무요원이 근무시간후 방송통신수업이나 원격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의 복무분야를 원재료 또는 생산품 운송으로 까지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내 지방분권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행정국을 지방자치국으로, 지방세제관을 지방세제국, 지방재정경제국을 지방재정국으로 개편하는 등 관련법령을 고쳤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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