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김영수)는 3일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교대직근무자 304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예산편성.집행권을 대구시로부터 위임받은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못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 경찰관, 소방관 등 전국에 20만명에 달하는 교대직 공무원들의 선례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예산규모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을 기각했다.
1999년 3월까지 2002년 3월까지 304명이 받지못한 13억5천여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낸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은 이번 판결에 불복, 대구고법에 항소하기로 했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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