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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검장 "사회보호법 존속 마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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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의 우려가 있는 중범죄자를 우리 사회로부터 일정기간 격리할 수 있도록 한 사회보호법의 존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동기(51) 대구지검장이 2일 사회보호법의 존속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 지검장은 전임 법무부 보호국장으로 보호감호제의 책임자였던 만큼 그의 주장은 법무부, 특히 검찰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여 특히 주목된다.

정 지검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회보호법 폐지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전과 6범 이상 상습범들의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보호감호제를 폐지할 경우 중범죄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청송보호감호소 재소자 900명을 일시에 풀어놓으면 앞으로 2, 3년 동안 전국에 큰 혼란이 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검장은 재소자를 청송 한 곳에 모아놓지 않고, 교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도시 인근에 소규모로 분산 수용하는 법무부 개선안이 이미 마련돼 있다고 전했다.

현재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1월 재소자들의 가중처벌 등을 이유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만장일치로 건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정 지검장은 2일의 인터뷰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검찰권'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지역경제 회생과 지역 발전에 중점을 두고 검찰권을 행사하겠다"는 것.

또 "4.15총선은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 염원에 부응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면서 "추호도 공정성 시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취임식에서 '정밀(精密)검찰'을 주창해 특히 관심을 끌었다.

'정밀 검찰'은 치밀하고 정교하게 실체적 진실을 추구해야 하고, 짠 맛을 그대로 간직하면서 스스로 엄격하고 엄정한 자세를 갖는 '세상의 소금'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고 했다.

정 지검장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경북 봉화"라면서 "고향 지역을 관할하는 곳이고, 세차례나 근무한 적이 있는 대구지검장에 부임해 반갑고 영광스럽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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