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부터 부안군 이외 지역에서 원전수거물관리시설(원전센터)에 대한 주
민 유치청원을 받는다.
유치청원 마감시한은 오는 5월31일까지이며 예비신청(9월15일), 주민투표 및 본
신청(11월30일)을 거쳐 12월31일전 최종 후보지가 선정된다.
연내 선정될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에는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시설과 고준
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을 두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는 오는 14일 관리시설 유치 반대측이 실시할 예정인 부안군 주민투
표에 대해 투표결과에 상관없이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혀 반대측 주민들
과 마찰이 우려된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4일 오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부지공모에 관한 공고안'를 발표했다.
공고안에 따르면 대상시설은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시설, 사용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과 운영시설, 주민복지시설 등을 포함한 부대시설로 규정됐다.
사용후 연료 재처리시설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장을 대상시설에서 제
외, 안전성에 대한 주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대신 정부는 향후 50년뒤 재처리여부와
제3의 장소에 영구처분장 건설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작년 6월 공고안에는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처리방침이 빠져 환경단체로부터 '
정부가 부안군 위도에 사용후 핵연료를 영구저장하려 한다'는 오해를 받아왔다.
부지선정은 읍.면.동 유권자 3분의 1이상의 유치청원-자치단체장의 예비신청 및
주민의견 수렴-주민투표-본신청-부지선정 절차로 진행된다.
유치청원이 없으면 예비신청 마감일인 9월 15일까지도 청원이 가능하다.
주민투표는 지난달 29일 공포된 주민투표법에 따라 이뤄지며 주민투표법 시행전
에는 자치단체장이 투표법 관리규정을 참조,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정해 이를 실
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안군은 주민투표만 거치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본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
정을 받는다.
정부는 부지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지선정 과정부터 건설 및
운영단계까지 주민대표, 시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위해 '원전수거물 안전성 검증단'을 운영키로 했다.
또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3천억원의 지역 지원금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이전과 함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들로 구
성된 지원위원회를 둬 해당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요청사업을 최대한 지원키로 했다.
한편 부안반대대책위의 주민투표 강행방침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에 의한 주
민투표는 참여와 합의에 의한 결정원칙을 훼손하고 정상적인 국정업무 수행을 저해
하는 것으로 투표결과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못박았다.
또 주민투표를 빙자한 폭행, 위협, 투표강요 등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시설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연계, 고용 창출과 주민
소득증대 등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연내 부지선정 작업이 마무리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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