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장천농협 회원들 '조합 해산' 추진

직원임금 삭감과 금리인하 등 농협 개혁을 요구하며 조합원이 무더기로 탈퇴한(본보 2월4일자 31면 보도) 구미 장천농협 조합원들이 조합해산 절차를 밟기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장천농협 해산(설립인가 취소)을 농림부가 허가할 경우 농협중앙회의 회원농협 통.폐합 추진과 파산 등이 아닌 조합원들의 결정으로 문을 닫는 전국 첫 사례여서 농협개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고있는 전국 회원농협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농협개혁 문제와 관련,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조합원 지위'에 대한 인식변화의 계기가 되고 앞으로 농협운영 전반에 걸쳐 조합원들의 목소리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천농협 장영휘조합장을 비롯한 이사진, 대의원협의회 임원 등 20여명은 9일 긴급회의를 열고 명예퇴직 희망 직원에 대한 명퇴보상금 지급규정을 13개월로 결정하는 한편 조합원 탈퇴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은 탈퇴서를 제출하며 요구한 금리인하.급여인하.노조해체.정관 수정.보완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급여인하에 대한 직원노조의 반대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어 조합원 전체 공청회를 열어 조합측과 대의원측이 각자 입장을 설명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를 통해 농협해산 문제를 묻는 방법을 논의했으나 이마저도 부결됐다. 이에 일부 이사진과 탈퇴서 제출 조합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협의회 소속 임원들은 11일 전체 대의원회의를 열고 '농협해산'을 결정하기로 했다.

대의원협의회는 이미 농협측에 제출해 놓은 915명의 조합원 탈퇴서와 이.감사 및 54명의 대의원 사퇴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농림부에 '장천농협 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키로 했다.

대의원협의회 관계자들은 "직원들이 임금삭감에 동의하지 않으면 금리인하도 할 수 없다"며 "지금까지 숱하게 요구한 개혁안이 단 한가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조합 존립 명분이 사라졌다"고 농협해산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장천농협 사태는 지난해 농협직원들의 연월차수당(1억2천여만원) 지급문제와 올해 임금인상을 골자로 한 예산편성안으로 촉발돼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탈퇴서를 제출했으며 지금까지 60여억원의 예금이 인출됐다.

구미.엄재진기자 2000j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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