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5월 실시

오는 5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적용되는 질병에 대해 환자는 6개월간 총진료비를 300

만원 이내에서만 내면 된다.

또 환자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 3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150만원 이상 초

과분에 대해 환자는 50%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12일 거액 진료비로 인한 가정파탄를 막고 환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실시 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적용 본인 부담금이 30일간 12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액의 50%

를 환자에게 환급토록 했으나 이번에 진료비 합산기간과 진료비 총액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환자는 연간 8만5천명에서 24만8천명으

로 늘어나게 됐으며, 특히 중증.만성 질환자에게 큰 혜택이 가게 된다.

실례로 뇌출혈과 혈우병을 앓고 있는 9세 아동의 경우 총 진료기간 235일의 진

료비가 그 전까지는 2천361만여원이었던 것이 6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복지부는 특히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을 받는 항목으로 입원 진료비 외에 외래

진료비와 약제비까지 포함하고, 단일 질병이 아닌 모든 질병의 진료비를 합산토록

하는 등 상한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이와함께 거액의 의료비 마련에 대한 환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인부담 상한

제를 진료비 지불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후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함께 향후 MRI 등 비급여 항목이 급여로 전환되

는 등 2008년까지 보험급여율이 70%로 확충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만성신부전으로 인해 거액 진료비를 내는 환자가 2만9천여명에 달하는 등

폐암과 위암, 유방암, 뇌내출혈, 간암, 만성 신부전 등 각종 중증.만성질환으로 인

한 진료비 부담으로 상당수 환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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