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실시 예정인 공적 노인요양보장제도는 노령화시대를 맞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담보할 중요한 제도이다.
이미 고령자들의 노후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가정에서 전담하기 힘겨운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공적 요양제도의 확립은 긴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2003년말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14.8%인 59만명 가량이 요양보호가 필요하며 2010년 79만명, 2020년에는 114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복지부가 발표한 기본안은 이같은 현실을 토대로 1단계(2007~2008년)로 65세 이상 최중증 노인 17만명, 2단계(2009~2010년) 65세 이상 중증 노인 포함 41만명, 3단계(2011~2012년) 65세 이상 경증 노인 포함 55만명, 4단계(2013년 이후)로 65세 이상 경증 치매환자와 45세 이상 노인성 질환자까지 포함, 수혜자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재원확보인데 정부는 보험료로 절반을 부담하고, 조세로 30%, 노인질환자 본인이 20%를 부담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2007년부터 현행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1인당 월 2천651원의 노인요양보험료를 내야하고, 조세 부담도 월 5천370원 정도 늘어 1인당 월 8천원 정도를 더 내게 된다.
매년 수혜자 증가에 따라 부담도 늘어 2013년에는 1인당 노인요양보험료가 월 1만810원, 조세 월 1만5천676원으로 늘어난다.
노후 질환에 대한 걱정과 불안은 누구나 안고 있고 노령화에 따른 국가 사회적 부담과 책무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책임분담은 불가피하다.
중요한 것은 가능한 국가재정 부담을 늘여 복지 차원의 분배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는 일이다.
일본의 경우 본인부담이 10%선임을 감안할 때 연구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다.
2007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총선 등 정치바람과 관계없이 복지 백년대계의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편리한 제도로 손질을 잘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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