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주거단지로 주목받는 달서구 월배지역 37만여평에 대해 토지 강제수용과 환지가 가능한 도시개발법을 적용, 개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개발자가 도로와 학교 등 기반시설 사업비 부담을 의무화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제도'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도입돼 개발이 촉진될 전망이다.
달서구청은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월배지역 개발 방안을 발표했으며 향후 주민설명회와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개발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서구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을 적용할 경우 개발계획에 반대하는 지주들의 땅은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 토지투기꾼들의 '알박기' 등을 예방, 개발지연을 막고 시행방안이 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 개발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또한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 도입은 개발과 동시에 기반시설이 확보돼 자치단체의 사업비부담을 줄여주고 기반시설 설치지연에 따라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구청 측은 밝혔다. 월배지구의 공공시설 조성에는 3천300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들 것으로 구청 측은 판단하고 있다.
구청은 이와 관련,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7층으로 높이가 제한되는 일반주거 2종지역을 층수 제한 없는 3종으로 변경해 주고 용적률도 250%에서 상향해 조정할 방침이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과거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 계획은 시행방안 등이 미비해 실제 개발이 이뤄지는데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됐다"며 "새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개발기간을 4년 안팎으로 단축해 개발참여 업체나 주민 모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6월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월배지구는 월성.월암.유천.대천.상인동 일대 37만2천여평에 이르며 지난 1월 기초조사를 마쳤고 구청은 오는 5월까지 지구단위 계획안을 마련, 주민의견 청취와 구(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고시할 계획이다.
이상헌기자 da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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