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장군 출신들의 장의와 관련한 법률을 시대 역행적으로 뜯어고쳐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령에는 국가원수를 제외한 국립묘지의 모든 묘는 평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신을 화장한 뒤 봉분 없이 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장군 묘역은 시신을 매장하고 봉분까지 허용하는 불법적 관행이 이어졌던 모양이다.
국방부가 이런 잘못된 관행을 아예 합법화시키는 국립묘지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해 각계의 뜨거운 비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의 양식이 참으로 부끄럽고 한심한 수준이다.
지금 이 시대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는 탈권위주의의 평등사회다.
개인의 존엄을 위한 필요 이상의 장식물들을 걷어내 인간으로서의 평등을 이뤄내자는 것이 시대의 지향이다.
직위의 고저가 기초생활의 차별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법 앞의 평등과 같은 개념이다.
이번 국방부의 국립묘지령 개정안은 이런 시대정신을 부인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대령 이하의 모든 묘지는 1평인데 장군의 묘지는 왜 8평이어야 하는가. 4%에 불과한 장군 묘지가 전체 면적의 30%를 차지한다는 것은 또 무슨 소리인가. 죽어서도 계급을 가져가겠다는 천박한 집착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장군의 죽음이 무명용사의 그것보다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 가치는 명예와 존경으로 보상받아야지 묘지의 공간 크기로 보상받으려 해서는 안된다.
장묘 문화가 화장으로 옮아가는 이때 매장과 봉분을 허용한 국립묘지령 개정안은 국민정서에 반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가유공자나 애국지사의 봉분 허용도 국민적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를 두지말아야 한다.
현재 조성돼 있는 장군들의 봉분 묘도 평장으로 바꾸는 것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다가서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된다.
고건 국무총리가 27일 국립묘지령 개정작업을 중단토록 한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고싶다.
그러나 차제에 안장기준을 전면 재검토해보는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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