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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등급보류제'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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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

는 2일 영화사 씨네프로 대표 이강림씨가 비디오와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게 한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20조 4항에 대해 낸 위헌 신청을 받

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재가 2001년 8월 영화의 상영등급 분류를 보류할 수 있게 한 영화진흥법이 위

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영화관에 가지 않고도 안방에서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디오.게임물에 대해 위헌 심판을 낸 것이어서 헌재의 결정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국가가 채택한 등급분류제도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인 영상

물등급위원회가 비디오와 게임물의 유통 및 상영전에 반드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

고 그렇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토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한 사전검열제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결정은 특정 영상물의 유통 등을 무제한적으로 차단하는

등급분류 보류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사회윤리 확립 및 청소년 보호 등을 목

적으로 하는 등급분류제도 자체를 문제삼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자신이 제작.연출한 성인용 비디오에 대해 영등위가 두 차례 등

급보류 결정을 하자 '비디오 등급보류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비디오업계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비디오 등급보류 결정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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