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개인채무 회생법' 국회통과 우려 목소리

2일 국회가 통과시킨 '개인채무회생법안'은 과다한 빚에 시달려온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8년간 빚을 갚으면 파산을 면하게 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채무회생 대상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로 제한되며 원금이나 이자를 경감받을 수 있는 규모는 담보채무 10억원, 비담보채무 5억원 등 최대 15억원이다.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까지 포함한 모든 사적인 채무를 대상에 포함시켜 각 금융기관이 자체협약에 따라 시행중인 '개인워크아웃'보다 혜택 범위가 훨씬 넓다.

채무자가 스스로 작성한 채무변제계획을 법원이 수용, 8년간 계획대로 빚을 갚을 경우 나머지 빚이 면제될 수 있다.

계획대로 빚을 못 갚으면 법원의 조정이 무효로 돌아간다.

현재 시행중인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와는 어느 정도 중복되지만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제도는 비교적 소규모 빚일 경우 유리하며 고액일 경우 개인채무회생법안의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의 김승덕 홍보팀장은 "개인채무회생법안의 제도는 법원을 통해 변호사 비용 등도 들여야하는 제도니 만큼 거액의 신용불량자들이 이용하기에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 열리게 됐지만 논란도 만만찮다.

우선, 개인적으로 빌린 돈도 탕감 대상이 돼 누가 빚을 갚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채권자가 계획된 채무상환 금액이 적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면 별도의 재판을 거쳐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채무자들이 갚을 수 있는 금액만 갚고 나머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고 있다.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를 앞서 시행했으나 파산자가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 실패한 제도라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들은 "개인채무 회생제도에 앞서 시행한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시행때에도 수십만명이 오히려 제도의 허점을 이용, 빚을 안 갚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일어났다"며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인해 제도가 제대로 뿌리박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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