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일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사할 때 국회의 의견을 구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 청와대 수용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통령이 특별사면 등을 행사하려 할 때는 대상자의 명단, 죄명, 형기 등을 1주일전에 국회에 통보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도록 사면권 행사에 제한을 뒀다.
개정안은 당초 형이 확정된 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에 대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실시할 경우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나 "입법부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사위에서 '동의'를 '의견'으로 수정했다.
개정안이 법률로 공포되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부처님오신날인 오는 5월26일에 맞춰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송금사건 관련자 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의견이 여전하고, 국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최용규(崔龍圭)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일반사면은 국회 동의를 받고 특별사면은 정치적 책임을 지도록 돼 있으므로 특별사면에 대해 국회 의견을 묻도록 한 것은 위헌이며, 한나라당의 의회독재"라고 주장했다.
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여러가지를 종합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재왕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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