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농업 재해보험 확충 서둘러야

전국의 도로가 마비상태인데도 주무장관은 자리를 비우고, 눈이 멈춘 후 긴급 장관회의를 여는 등 중앙정부 당국의 재난대처도 한심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번 폭설은 농민들에게 엄청난 재산피해를 안겼다.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오후 6시 현재 전국적으로 건물 60채가 파손되고, 농가 비닐하우스 1천965㏊와 축사 3천395동이 붕괴되는 등 재산 피해액이 4천여억원에 이른다.

문경 영주 상주 안동 봉화 등 경북북부지역에선 비닐하우스 2천776채, 버섯재배사 340채, 인삼재배사 303㏊, 축사 586채 등이 파손돼 600여억원의 피해가 났다.

시급한 것은 농작물과 시설 피해복구이다.

딸기.토마토 등 비닐하우스의 농작물이나 버섯.인삼 등은 냉해로 시간이 지나면 거름덩이로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 축사를 잃고 방황하는 소나 돼지 닭 등도 보온과 먹이공급이 제때 뒤따르지 못할 경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그러나 제설장비 부족과 인력난으로 농작물과 가축시설 피해복구는 더디기만 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특히 지자체들이 시나 읍면지역 도로 소통에만 힘을 쏟는 바람에 농작물이나 가축시설 복구는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계당국은 농작물과 가축시설 복구를 서둘러야 한다.

일손과 장비가 없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오지마을의 길을 하루 빨리 소통시키고, 시설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농민들이 지난해의 '매미' 태풍피해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일어난 폭설피해를 딛고 재기의 의욕을 북돋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폭설을 계기로 농업재해보험 제도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

현재의 농업재해보험은 일부 농작물에만 한정돼 있고, 책임 시스템이 미흡해 보험회사들이 농업재해보험을 기피하는 바람에 국가재해보험이 추진되고 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농업재해는 이제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복병이 되고 있다.

정부는 피해농가에 대한 특별경영자금의 신속한 지원과 함께, 농업재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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