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일 오후 제출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을 상대로 한 것이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역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모두 8차례이며
주로 검찰총장이 타깃이 됐다. 또 가결된 사례는 없고 모두 부결되거나 폐기됐다.
첫 탄핵안은 지난 85년 10월18일 법관 인사불공정 문제를 계기로 유태흥 대법원
장을 상대로 발의돼 그해 10월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이 이뤄졌으나 부결됐다.
두번째 탄핵안은 지난 94년 12월16일 12.12사태 불기소와 관련, 당시 김도언 검
찰총장을 상대로 제출됐고, 그해 12월19일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세번째, 네번째 탄핵안은 지난 98년 5월26일과 99년 2월4일 김태정(金泰政) 검
찰총장을 상대로 피의사실 사전유포 및 검찰정치적 중립성 훼손, 야당 편파.표적수
사 등을 이유로 각각 제출됐으나 폐기(세번째), 부결(네번째)됐다.
5.6번째는 김태정 검찰총장 후임인 박순용(朴舜用) 검찰총장이 대상이 됐다. 당
시 박 검찰총장은 99년 8월26일과 2000년 10월13일 국회 옷로비 의혹및 조폐공사 파
업유도 의혹사건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와 선거사범처리 불공정 등의 이유로 각각 탄
핵소추 대상에 올랐으나 모두 폐기됐다.
후임인 신승남(愼承男) 검찰총장도 검찰차장 시절인 2000년 10월13일과 검찰총
장 시절인 2001년 12월5일 선거사범처리 불공정과 검찰의 정치적 중립훼손 등의 사
유로 7,8번째 탄핵소추 대상이 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탄핵소추안 제출이 특히 98년 이후 급격히 늘어난 것은 '여소야대 정국'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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