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9일 17대 총선부터 적용될 새로운 선거법을 통과시킴에 따라 기존의 선거문화가 대거 바뀔 전망이다.
또 정치개혁법안의 처리로 선거구 위헌사태는 2개월여 만에 피할 수 있게 됐다.
▲선거법=각종 제도적 장치를 신설, 보완했다.
선거구제와 의원정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의원정수는 299석으로 하고 각 시, 도의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는 최소 3인으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구 의석수는 227석에서 243석으로 15석 늘고 비례대표는 현행 46석에서 56석으로 늘어났다.
1인2표제 도입으로 유권자가 투표시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대해 각각 투표를 실시토록 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각 정당에 배분키로 했다.
선거공영제 확대 차원에서 합동연설회, 정당.후보자연설회가 폐지되고 거리연설만 가능하게 했다.
정당행사에서의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정당법=정당법은 고비용 저효율의 정당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구당제도를 완전 폐지토록 하고 더 많은 여성들의 원내진출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목적으로 개정됐다.
'돈먹는 하마'로 불리던 법정지구당을 폐지하고 중앙당의 유급사무원수는 100인 이내, 시도당의 경우 5인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
역시 돈안드는 선거문화의 일환으로 전자문서를 통해 정당의 입.탈당을 가능케하고 투표행위도 인터넷을 통해 가능해지는 등 인터넷정당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50%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토록 하고 지역구 총수의 30% 이상을 여성후보로 공천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정치자금법=음성적 정치자금을 원천적으로 차단키 위한 노력에 치중했다.
1회 100만원 이상의 정치자금 기부시와 1회 5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을 사용토록 의무화하고 고액기부자의 인적사항 공개를 위해 연간 120만원(중앙당 500만원)을 초과한 기부자의 경우 인적사항을 공개토록 했다.
또 모든 공직선거 후보자의 후원회를 통한 모금이 가능해지지만 법인이나 단체는 일절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도 선거일전 120일부터 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모금방법도 신용카드, 예금계좌,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후원회 방식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집회를 통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