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일 선정기준에 크게 못미쳤음에도 충청도와 경북, 대전 등 폭설 피해를
입은 전국 일원에 대해 특별재해지역(이하 특재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농촌지역 민
심안정 등'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볼 수 있다.
현행 특재지역 선정기준(행정자치부 훈령)에 따르면 '전국 일원'은 총 재산피해
액이 1조5천억원 이상(이중 사유재산피해액이 3천억원 이상)이거나 이재민수가 3만
명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잠정집계한 지난 4-5일 전국 폭설피해 규모는 10일 오후 1
시 현재 5천720억원으로 전국 일원 선정 기준에 훨씬 못미친다. 또 현행 선정기준이
태풍과 호우의 공공시설 피해위주로 책정돼 있다는 것도 전국 일원 선포에 불리한
요인이다.
2002년 9월 태풍 '루사'때 전국 피해액은 5조5천억원이었으며 작년 8월 태풍 '
매미'때 전국 피해액은 1조5천억원을 넘어 특재지역 선정에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3월 폭설'의 경우 100년만에 봄철 폭설로는 최악인 데다 정부의
안일과 늑장대처로 고속도로 대란마저 빚어지면서 국민 비난이 거세지고 피해액도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다.
더욱이 여야 정치권의 조기 복구 및 수습 요구가 빗발쳤고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폭설에 따른 사유재산 피해액이 특재지역 선포를 위한 전국
피해액 기준 3천억원을 넘어섰고 (선정기준에 미흡하더라도) 재해대책위에서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는 조항을 적용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폭설 피해의 대부분이 농업 관련 사유재산으로 심각한 피해를
봤고, 최근 조류독감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겹쳐 농민들의 어려움이 가
중됨에 따라 농촌지역 민심안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을 것으
로 보인다.
중앙재해대책본부장인 허성관 행자부 장관은 10일 라디오 방송들과 인터뷰에서
"폭설피해지역이 산 하나를 두고 특별재해지역으로 지정되고 안된다면 재해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국민에게는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해대책위원회 심의와 대통령 건의, 선포 절차가 9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후
하루만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사유시설 응급복구율이 비닐하우스 29.4%, 인삼재배시설 28%, 축사시설 13%에
불과, 조기 복구 및 수습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이
라는 정치적 요인도 충분히 감안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선정 기준 미흡에도 특재지역을 선포함으로써 정부 재정에 주
름을 지게할 수 있으며, 향후 기준에 미흡한 유사 재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해줘야 할지 모르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풍수해와 설해 등 차별화된 재해유형에 따라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특별재해지역 선정기준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적극 검토해가기
로 했다.
한편 정부내에서는 폭설로 인한 교통대란 예방차원에서 세계 최고의 제설작업을
자랑하는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처럼 특수제설차 구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대당
가격과 유지.관리.인건비도 만만치 않은 데다 구입후 이번처럼 폭설사태가 없을 경
우 방치해야 하는 문제 등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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