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향후 치열한 법리공방이 예상된다.
여기다 심판 과정이 구두변론으로 진행돼 노 대통령의 법정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쟁점=이번에 국회가 적시한 탄핵사유는 선거법 위반, 측근비리, 경제파탄 등 세가지다.
우선 측근비리와 관련, 야당은 노 대통령 측근인 최도술.안희정.이광재.양길승.여택수씨 등 측근들이 불법 정치자금이나 뇌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노 대통령 역시 직간접 연루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도덕적, 법적 정당성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 대통령이 취임 후 직무집행 과정에서 측근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점이 딜레마다.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목소리만 컸지 대통령 직무의 불법성이 확인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파탄은 지난 11일 노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 경제문제 자체로는 탄핵 대상이 못된다.
아무래도 선거법 위반 여부가 관심사다.
노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될 전망이다.
야당은 집권 1년 동안 노 대통령의 헌법 및 법률위반 사례가 10여건에 달한다는 점을 내세우는 반면, 노 대통령은 "선관위 취지는 '권고'이므로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측은 "헌정질서 파괴와 같은 중대 범법 행위가 있어야 탄핵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전망과 일정=통상 논란이 큰 사건의 경우 10여차례의 평의를 거쳐 최종결정까지 7, 8개월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 중대사인 탄핵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상당한 변수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면심리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헌법소원이나 위헌심판 제청과 달리 탄핵심판은 구두 변론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노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해 부득이 서면심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4.15 총선을 의식, 야당이 재판 연기를 요구할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국론분열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신속한 처리 입장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오는 18일 첫 평의가 예정돼 있어 이 자리에서 변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첫 기일은 25일 전후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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