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 사이트' 선거법 위반 우려

'탄핵 고도리' '망국기 휘날리며…'.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인터넷에 '국회'를 비롯 '안티사이트 도메인'이 경매 매물로 등장하고 탄핵 패러디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온통 '탄핵'으로 인터넷이 들끊고 있다.

또 선관위는 탄핵 정국과 관련, 일부 인터넷 사이트가 선거법을 자칫 위반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긴장하고 있다.

인터넷쇼핑몰 온켓(www.onket.com)에는 193명의 국회의원이 단돈 천원짜리 경매 매물로 등장했으며 '안티 한나라'(Anti-hannara.com) 도메인도 매물로 올라와 15일 저녁 10억원까지 가격이 치솟았다.

패러디 포스터 등 다양한 컨텐츠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정치인들을 풍자하는 '개들의 고스톱'과 '탄핵 고도리' 게임까지 등장했으며, 김영삼.김대중 전직 대통령을 등장시켜 탄핵안 가결을 비꼬는 10분짜리 동영상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또 영화 사이트에는 '망국기 휘날리며'와 '탄핵의 추억', '탄핵의 제왕'등 탄핵 패러디물이 등장해 인기를 끌고 '근조'를 의미하는 까만리본(▶◀)도 인터넷에서 발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탄핵에 찬성하는 사이트는 '다음' 카페에 회원수 1천700명의 '탄핵을 찬성하는 모임' 등이 활동에 나서고 있지만 반대 사이트에 비해서는 활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한편 '탄핵 정국'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들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4.15 총선때 '탄핵 사이트'의 불법성 여부가 논란이 될 우려가 높아 선관위가 고심하고 있다.

탄핵반대 사이트의 대부분이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총선 물갈이론'을 주장하고 있어, 자칫 탄핵안에 가결한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낙선 운동'으로 번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

지난 12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발의된 이후 등장한 수십여개의 '탄핵 반대' 사이트와 게시판에는 '총선에서 본때를 보이자', '4.15는 국회 물갈이의 날', '000당을 응징하자'는 내용의 글이 폭주하고 있으며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단순한 정치적 의견을 개진하면 선거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론하며 '낙선'을 주장할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탄핵 사이트들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상황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지만 향후에 선거법 위반 여부가 불거질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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