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허용할 수도 없고…'.
경찰이 15일 현행 집시법 규정을 들어 탄핵 규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자 '탄핵 촛불 시위'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이날 대구백화점 앞 등에서 열리고 있는 미신고 집회의 주최자를 사법처리하고, 향후의 야간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시민단체 등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평화 행사'로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 입장
경찰이 가장 고심하는 부분은 촛불집회 자체가 불법 집회인 만큼 법 원칙만을 준수한다면 원천 봉쇄 또는 강제 해산에 나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일단 대구경찰청은 12일부터 15일까지의 미신고 집회와 관련, 집시법 위반 여부의 조사를 위해 시민사회단체 간부 윤모(37)씨 등 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15일 발송하는 등 사법 처리 의지를 밝히고 나왔다.
그러나 문제는 앞으로의 집회.
경찰은 탄핵 집회에 참여한 시민단체 등에게 '야간 촛불 집회 자제'를 요구했지만 시민단체측이 거부의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한 뚜렷한 규제책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참가자 대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데다 원천 봉쇄에 나선다면 오히려 문제가 더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야간 집회 자제 요구와 집회후 관계자 사법 처리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이 광화문 집회 등 교통 방해 집회의 엄단 방침을 밝혔으나 대구는 차없는 거리인 대백앞 광장에서 열리고 있어 집회를 사전에 차단할 뚜렷한 명분을 찾기도 힘들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 입장
대백 앞 집회에 참가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경찰의 '불법' 규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최대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평화적인 집회를 계속하겠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집회를 막겠다는 것은 시민 정서를 거꾸로 읽는 것"이라며 "합법 집회를 위해 경찰에 집회 신고를 냈으며, 정치적 시위가 아니라 야간 행사가 허용되는 시민 참여 문화 행사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임시 단체인 (가칭)'탄핵무효민주수호시민행동'(대표 원유술 신부)을 15일 구성하고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시민행동측은 "참가자 대다수가 퇴근후 직장인과 저소득 근로자여서 집회신고 시간을 오후 4시부터 8시30분까지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온.오프라인 1000만명 서명운동과 탄핵무효 항의주간(15~21일) 선포, 매일 오전 11시56분(탄핵안이 가결된 시각) 차량전조등 켜기, 범국민 모금운동 등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문현구기자 brando@imaeil.com
한윤조기자 cgdre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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