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5일 현행 교원 임용고사에서 지역 소재 사범계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원자격증 취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제도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관련, 사범대 교수들과 재학생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비사범대 출신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라는 취지의 이번 헌재 결정은 지나친 형식논리에만 치중해 사범대의 설립 목적과 존재 의의 및 특수성 등을 간과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다수 지역대 사범대 학장들은 "지역 사범대 출신과 복수.부전공 교사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제도는 지역 균형발전과 우수교원 확보를 위한 유인책으로 필요에 의해 도입된 제도였다"며 "위헌 결정으로 가산점 제도가 사라지면 도서.벽지에는 교사의 수와 질이 떨어지게 될 게 뻔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최영준 대구대 사범대학장(과학교육학부)은 "교원 양성 수행의 근간인 사범대에 있어 가산점은 인재확보를 위한 일종의 인센티브였는데 이번 결정으로 사범대의 진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지역대학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대 교육학과 김병주 교수는 "사범대생들은 처음부터 좋은 선생님이 되기위해 사범대에 진학해 임용고시를 본다는 사실을 강의실에서도 느낄 수 있다"며 "헌재의 결정은 사범대학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부정해 교사의 질적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북지역의 한 중등교사는 "그러잖아도 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교원 수급난이 있는데 지역 가산점이 폐지되면 문제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라며 "가산점이 폐지되면 사범대의 존립목적이 불분명해진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김태완 계명대 사범대학장과 경북대의 일부 사범대 교수 등은 "민감한 사안인 만큼 향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비사범대 출신자들은 헌재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기도 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모씨(27) 등 일부 비사범대 출신자들은 "비사범대생들이 학부에서 교직 과목을 이수하려면 그만큼 성적도 좋아야 하고 노력도 많이 해야 한다"며 "이번 헌재의 결정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조향래기자 swordj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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