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경찰서는 26일 직업소개소를 차려 놓고 접대부를 유흥주점 등에 보내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로 정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유흥주점 업주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접대부들을 대상으로 무등록 고리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모(29)씨 등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12월 박모(27)씨로부터 ㅁ직업소개소 상호를 빌린뒤 황모(21)씨 등 접대부를 유흥주점에 보내 화대중 1만원씩을 받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윤락행위를 알선한 혐의다.
김씨 등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접대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월 1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헌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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