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화장(火葬) 장려정책에 따라 가족묘를 납골묘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까다로운 법 절차와 비용 때문에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납골묘를 만들려면 20가구 이상 마을에서 500m 이상, 도로와 하천.철도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곳이어야 하며 그린벨트나 절대농지내 설치도 금지돼 있다.
결국 수백년 내려오던 조상묘 자리가 이들 지역에 속하는 바람에 납골묘를 만들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해 화장 장려정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선산에 있는 조상묘 중 한 곳을 골라 납골묘를 만들려면 지형변경 신청과 함께 산림훼손 허가를 위해 측량을 해야 하며 산림과, 사회복지과 등의 심의를 거치기 위해 묘역설계도까지 만들어야 하는 복잡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모(63.청도군 청도읍)씨는 "윤달에 맞춰 청도군내 흩어져 있는 조상묘를 한 곳에 모아 납골묘를 만들기로 문중에서 합의했지만 새로 만들 납골묘 자리가 민가에서 300m, 도로에서 200m 거리제한 규정에 묶이는 바람에 포기해야 할 형편"이라고 했다.
정모(53.청도군 풍각면)씨도 가족 납골묘를 만들기로 마음 먹었지만, 구비서류를 갖추던 중 까다로운 행정절차와 엄청난 비용(50기 기준 5천만원) 때문에 고심하고 있다.
청도군청 이재우 사회복지과장은 "납골묘 설치와 관련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며 "납골묘에 아무 곳에나 들어서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이지만 다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청도.최봉국기자 choib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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