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나의제언-비정규직 근로자성 인정 '시기상조'

선박용 엔진을 만드는 기업에서 경영지원실 법무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비정규 근로자들에게도 노동자성을 인정해 정규직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당장은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지 모른다.

하지만 고용계약이 아닌 사업계약 형태의 특수직 근로자들에게 일반 근로자에게처럼 무작정 근로자성을 인정해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고임금과 경직된 고용환경을 견디다 못해 고용규모를 감축하거나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국민은행이 콜센터를 올해나 내년중에 중국으로 이전할 거라는게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경우 기업이 빠져나가 고용은 불안해지고 국내 산업은 점차 공동화될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노동자들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수용하는 대신 기업은 정규직 직무에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고 임금과 기업복지 면에서 차별을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해결돼야 한다는게 기본이라고 본다.

선진국처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가야 평생직업 사회가 실현될 것이다.

김만석(대구시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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