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설치지역 바다 수면이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돼 4월1일부터 어업행위가 제한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7월15일부터 시행된 '기르는 어업 육성법'에 따라 인공어초 또는 바다목장 시설물을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수면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 관리를 의무화했다.
관리수면 대상은 인공어초를 800㎥(사각형 콘크리트 어초 기준 100개) 이상 설치한 수면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바다목장 조성을 추진 중인 수면이다.
인공어초의 경우 단독 단지는 단지 중앙으로부터 200m를 초과하지 않는 수면으로 하고, 2개 이상의 단지가 연접(각 어초단지의 중앙으로부터 400m 이내)한 수면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적정 규모를 산정한 다음 해수부에 신청 승인을 받아 정한다.
따라서 지난 2002년까지 인공어초가 설치된 수면은 시.군별로 1곳 이상 지정.관리.이용토록 하고, '기르는 어업육성법'이 시행된 지난해 7월 이후 시설한 수면은 전체가 지정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인공어초 및 바다목장 수면을 무분별하게 이용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인공어초 가 본래의 기능인 산란.서식.은신 등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어업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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