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집단행동,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이렇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법 무시의 '정치공무원'을 공식 선언하는 우격다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정정당 지지 등 선거개입에 후원금 모금, 어쩌자는 것인지 또 되묻는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이 '공무원 정치활동보장'과 '민주노동당 공개지지'를 공식선언 했다.
공무원은 국가-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은 물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도 금지돼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이런 규정을 담은 현행법 개정 노력과 개정 이후가 순서다.
그런 과정서 국민들의 설득작업 등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전국공무원 노동조합은 아직까지 법외(法外)노조다.
정부서 법적지위에 대해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은 잡았다고 하지만 법에서 인정받지는 못한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따라서 전공노의 이런 법을 어기는 정치행위가 과연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것인가. 아니다.
공직자의 선거개입, 설득력 부족이라고 본다.
무리다.
전공노(全公勞)는 업무상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나,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사상과 신념의 자유까지 부정하는 '정치적 중립'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펴고 있다.
모든 국민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하는 헌법정신에서 보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무리가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맞서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의 선거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겠다고 입장을 밝혀 충돌 등 파문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전교조의 탄핵관련 시국선언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판정했다.
공무원의 정치활동 허용여부는 국민여론과 정서가 결정한다.
미국.영국.프랑스 등 공무원 정치행위를 허용하는 국가를 따르자는 주장은 사회적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정치풍토를 감안해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개입행보, 무리 아닌가.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