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탄핵사유' 憲裁 내부보고서 논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간접 부정하는

내용의 내부보고서가 헌법재판소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고서는 대통령 취임전 일이라 하더라도 선거 선출직일 경우 선거과정에서의

불법행위는 탄핵소추 대상에 해당하고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때'라고 규정

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외 다른 요소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

해졌다.

이는 노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중 측근비리 부분과 경제파탄 부분

과 결부시켜 해석가능한 것으로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내세운 주장과 대치되는 것으

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그동안 측근비리의 경우 취임전 일이고 수사과정에서 대통령

이 연루됐다는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경제파탄 부분은 사유 자체가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보고서 내용에 비춰보면 대통령 취임전 일이라도 측근비리에 대해 헌재가 판단

을 할 수 있으며 경제파탄처럼 위헌.위법행위가 아니라 하더라도 헌재의 심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헌재는 보고서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31일 서둘러 내부회의를 열고 진상파악

에 나섰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헌재의 공식입장으로 보긴 어렵고 심리과정에서 찬반 의견

모두를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작성된 보고서 중의 하나일 뿐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헌재 관계자는 "중요 사건의 경우 다양한 입장을 검토하기 위해 인용.기각.각하

등 헌재가 내릴 수 있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이를 재판관에게 보고하기

도 한다"며 "이번 보고서도 그런 종류중 하나이지, 헌재의 어떤 결론이나 입장으로

봐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보고서에 크게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다.

간사대리인인 문재인 변호사는 "만약 연구관들이 집단토론을 통해 그런 의견이

우세하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면 모를까, 여러 연구들 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

한다"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판을 안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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