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초분은 효자들의 풍속"

국립민속박물관(관장 김홍남)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한국의 초분'은 현재는 남서해안 일부 지역에만 현존하고 있는 초분 습속에 대한 최초의 종합조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보고서는 생생한 초분 현장 사진을 수록하고 있어 관련 전문분야 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우리 전통 장례 습속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보고서는 초분이 미개사회의 습속인 것처럼 비칠 수도 있으나 "오늘날에는 오히려 부자나 효성이 지극한 사람만이 초분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문헌자료 조사 결과로는 초분은 전염병에 죽거나, 어린아이가 죽었을 때, 객지에서 죽었을 경우, 집이 가난해서 장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에 주로 시행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초분은 시신을 땅에 바로 묻지 않고 이엉 등으로 덮어두었다가, 2, 3년 뒤에 뼈를 씻어 땅에 묻는 형태로 남아있다.

100년 전에는 육지 내륙에서 흔히 볼 수 있었으나, 일제강점기에 위생법 제정과 화장 권장으로 현재는 남서해안 지역에만 남아 있다.

초분은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여파로 비위생적이라 해서 금지된 적도 있다.

영화 '서편제'로 유명한 청산도나 여수 금오도 안도 개도, 고흥군 나로도, 신안군 증도 도초도 비금도, 영광군 송이도, 군산 무녀도, 부안군 계화도에 초분이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초분은 특히 '공달' 또는 '손 없는 달'이라고 하는 윤달에 이장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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