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협 '뉴라이프 연금공제' 중도인출 가능.보장 혜택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6일부터 입출금이 자유로운 '뉴라이프 연금공제'와 주5일제 관련 사고에 대비한 '해피 라이프 재해보장공제'상품을 판매하고 어린이의 질병.사고 등에 대비한 새희망어린이공제 등 기존 5종의 상품 보장기능을 강화했다.

뉴라이프연금공제 상품은 월정액의 두배 범위 안에서 수입이 생길 때마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적금 기능을 갖고 있고 해약하지 않고도 중도에 인출이 가능하며 암진단특약, 재해사망특약, 입원특약 등 각종 특약을 첨가하면 다양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피라이프 재해보장공제 상품은 금, 토,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발생한 재해 사망이나 장해 1급사고에 대해 최고 1억원까지 보험금을 지급하며 질병과 재해와 관련된 골절, 수술, 입원비 등도 보장받을 수 있다.

만기에 납입한 공제료의 일정금액을 돌려 받는 만기환급형 상품이기도 하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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