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면서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선거관리위원회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선거운동을 강행하려는 전공노와 금지하려는 정부기관들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하지만 전공노가 내세우는 '국민의 기본권'은 공무원들의 정치참여를 정당화시키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현대 민주주의는 간접민주주의이며, 이 체제에서 국민은 대표자(대통령과 국회의원)를 선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위임한다.
선출된 대표자들은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특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들을 선발하여 일정한 수준의 봉사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이들이 바로 공무원(public servant)이다.
공무원의 임무는 법률로 규정돼 있으며, 법률은 국민의 일반의사를 체계화한 문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공노는 정치활동을 선언하여, '공무원의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 7조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리고 있다.
또한 헌법 제 7조를 근거로 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복(公僕)이 자신의 존재이유인 국민의 일반의사를 무시하는 행위로서 아이러니라 아니할 수 없다.
전공노의 정치활동은 '공무원의 중립성'을 규정한 법률이 '표현의 자유'와 '참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된다.
미국과 영국 같은 국가들에서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부분적으로 허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과 미국을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들 국가의 공무원에게는 자신의 존재근거가 국민이며,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공무원들은 법률상 정치활동을 보장받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보다는 국민에 대한 봉사에 우선순위를 둔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서는 이러한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정치활동을 선언한 전공노의 행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민주주의의 결정원리인 '절차의 원칙'을 무시한다.
진정한 공복이라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들의 정치활동을 합법적으로 만드는 작업부터 진행한 후, 정치적 성향을 표출하여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나라에는 올바른 공무원 문화가 정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 7조와 이를 근거로 공무원에게 중립을 요구하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위헌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공무원의 정치활동은 국민의 일반의사에 대한 도전이며, 그 어디서도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활동을 중단하고, 공무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이번 총선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봉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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