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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야..." 가벼운 선거법 위반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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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위반은 아무리 해도 별 탈이 없잖아요'.

불법선거행위에 대한 경찰.선관위의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면서 '금품.향응 제공' '흑색 비방'등 중대 선거범죄가 눈에 띄게 줄고 있으나 사법처리나 당락(當落)에 영향이 없는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례는 오히려 크게 늘어 '편법 선거 운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선거운동 개시 이후 적발된 선거법 위반사례는 모두 44건. 이가운데 경고와 주의촉구가 각각 31건과 7건으로 지난 16대 총선때 같은 기간(28건)보다 30%나 증가했다.

그러나 사법처리로 이어지는 수사의뢰나 고발은 6건으로 지난 16대 총선때의 13건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

대표적인 편법 운동 사례는 '공무원 선거개입금지' 규정에 따라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는 통.반장을 선거 사무원으로 등록한 경우로 전체 선거법 위반의 절반에 가까운 21건이나 됐다.

선관위는 "대부분이 선거 사무원으로 활동한지 2~4일에 불과해 경미한 처분을 받았다"며 "후보들이 선거 활동에 세세한 제한을 받다보니 지역 사정에 밝고 주민 동원력도 높은 통.반장을 선거 사무원으로 대거 기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어깨띠와 명함 배포자의 제한, 행렬금지 등 경미한 규정 위반자도 많았다.

대구 달성군의 한 후보는 자원봉사자 3명이 후보자없이 거리 유세를 하다 주의를 받았고, 북구의 한 후보는 소속 당원이 후보 명함 50매를 배포했다가 주의처분을 받았다.

대구시선관위 지도과 이진달 담당은 "선거법이 더 한층 엄격해진데다 단속반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중 중대범죄가 대폭 줄었다"며 "그러나 유세 막바지에 이르면서 각 후보진영마다 사소한 위반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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