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각-해양투기와 환경법

환경문제가 인류생활에 중대 관심사가 된 것은 30~40여년전에 불과하다.

인류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1972년 로마클럽이 발간한 '성장의 한계(The Limite of Growth)'가 동기가 되었다.

당시의 슈퍼컴퓨터로 향후 환경 변화에 따른 기후변화.자원.에너지.인구증가 등을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21세기 중반쯤이면 자원과 에너지 고갈에다 환경파괴, 폭발적 인구증가 게다가 지구 종말론까지 가세하여 지구위기론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굳이 덴마크 오르후스 대학의 비외론 롬보르교수의 통계 자료가 아니더라도 이 지구가 인류에 의해 절대파괴될 수 없으리라는 믿음도 버릴 수 없다.

한 예로 1991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은 걸프전 때 점령한 쿠웨이트를 후퇴하며 쿠웨이트 정유시설에서 600~800만t의 원유를 걸프만에 방류하라고 지시했다.

종래 세계 최대 기름유출사고인 알래스카 프린스 윌리엄해협에서 1989년 일어난 엑손 발데스호 유류유출사건의 25배나 되는 엄청난 양의 원유가 걸프만을 뒤덮었다.

그린피스의 1992년 초기 보고로는 '사상 유례없는 재앙'이었으며, 회의적 환경론자들은 다가올 장기적 문제들의 전조라고 했고, 다른 보고서들도 해양생물의 대멸종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70여명의 해양과학자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유럽연합 및 사우디아라비아의 환경위원회가 공동조사를 펼친 결과 94년의 중간발표에서 바다 속 생물상태는 가장 낙관적인 권위자들의 예측보다도 훨씬 좋은 상황이었다.

또한 영.미 연안의 바닷물보다 유류성분 함량이 높지 않았고, 95년 마지막 조사에서는 생물의 다양성이 100% 회복되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육지에서 매립하기 어렵고 소각하기도 어려운 폐기물은 해양투기를 하고 했다.

1960년대말과 1970년초에는 극소량의 방사선 폐기물도 해양투기를 한 적 있었으며 1984년부터는 군산 서쪽 200㎞, 포항 동쪽 125㎞, 부산 동쪽 90㎞ 공해상에서 하수오니.수산가공잔재물.분뇨오니를 버리고 있다.

환경부는 유기성 오니를 2001년부터 해양투기를 하지 말고, 소각 및 퇴비로 활용하거나 매립하도록 97년 법을 개정했으나 소각의 경우 비용면에서 무리가 따르고, 퇴비 재활용은 기술측면에서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법만 만들어 공포했으나 정부가 의도한대로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바라기는 환경부는 앞으로 환경관련 규제법을 만들때 구체적으로 현실을 파악하고 경제적.기술적인 면에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입법했으면 한다.

전 국토가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나려면 법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또한 어느 사업장, 어느 동네, 어느 지역이든 당사자가 감내할 수 있는 규제를 해야될 것이다.

노원조 (주)선그린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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