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경찰서는 19일 하청업체 사장으로부터 노무자 고용과 인건비 지급 등의 업무를 위임받은 것을 이용, 하지도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속여 인건비 등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공사장 현장반장 임모(43.전남 영광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해 7월 전남 광양시 중동 ㅇ아파트 신축공사의 내장 목공사 현장반장으로 일하는 동안 현장에 없는 하청업체 사장 이모(46.대구시 북구 태전동)씨를 속여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한달간 4차례 걸쳐 8천7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호준기자 hoper@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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