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당들이 최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며 강도 높은 국회 개혁을 다짐하고 있어 제17대 국회에서 새로운 국회상이 정립될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노당은 이미 국회개혁 구체적 방안 마련에 착수했으며 국회 구성 및 운영방식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 갖가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최근 '일하는 국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구성하고 △상시개원제 △상습결석 의원과 의정활동 부진의원에 대한 자체 징계 △원내정당화 △국민참여 방식의 국회윤리위원회 구성 등의 개혁안을 내놓았다.
준비위는 또 국회 사무처 개혁도 추진하고 있다.
입법보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선 각종 병폐가 누적돼 온 사무처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
우리당은 국회 사무처의 병폐로 지적되어 온 사안들을 바로잡기 위해 외부 회계법인 감사, 사용처가 불분명한 예산삭감, 사무처 조직의 통폐합 등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제도개선도 주목된다.
면책의 대상이 되는 의원들의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고 폭로때 구제적인 증거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면 국회의원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남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당측 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다수당의 국회 무력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어 열린우리당 의도대로 관철될지는 미지수다.
또 열린우리당이 의지를 보이는 복수상임위 제도나 상임위에 이해관계가 없는 의원을 과반수 이상 두자는 방안에도 반대하고 있어 도입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노동당도 일하는 국회 만들기에 우선하고 있다.
정당의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최근에는 변질된 법안을 바로잡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노당은 최근 정당의 색깔을 띠기보다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일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5석 또는 정당득표율 5% 수준으로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노당은 또 17대 국회가 개원도 하기 전에 '개악'된 일부 법률을 재개정하겠다며 입법활동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민노당은 이와관련 21일 "지난 2001년 16대 국회가 부실 입법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맹점을 17대에서 반드시 고치겠다"고 주장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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