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맡은 헌법재판소
는 오는 27일로 예정된 마지막 공개변론과 결정문 작성을 병행하는 등 최종 결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소추위원측에서 증거조사를 신청한 '측근비리' 관련 내사.
수사기록 일체에 대한 복사본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촉탁공문을 어제 검찰측에
보냈다"고 밝혔다.
주심 주선회 재판관은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종국 결정을 위한 평의는 요일
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차례 열어 나갈 것이며 재판부에 제출된 자료에 대한 최종 검
토 및 결정문 준비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로부터 공문을 전달받은 검찰은 내부자료에 대한 제출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측근비리 관련 내사기록 등의 존재여부와 자료제출에 대한 검찰
의 최종입장이 주목된다.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서 제출한 의견서와 그간의 증거조사 자
료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 검토하고 오는 27일 각각 30분씩 주어지는 최후변론에서
주장할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의 문재인 변호사는 "헌재에 제출된 각종 증거조사 자료가 방대
한 관계로 최후 변론에서는 이 자료들 속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을 추려내 '바람직한
결론'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추위원측의 한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통해 탄핵 의결의 절차적 하자가 없었
다는 점과 소추사유의 정당성을 적극 부각시킬 것"이라며 "검찰로부터 측근비리 관
련자료가 오는대로 검토를 거쳐 최후변론 내용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은 최후 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입장을 정리할 계획
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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