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선팅' 논란

마치 닭과 계란의 논쟁처럼 차량선팅 애호가들과 경찰간의 뜨거운 논쟁이 온.오드라인을 말라. 전개되고 있다.

우선 애호가들은 "직사광선이나 특히 야간운행땐 전후방의 전조등 불빛을 차단, 눈을 보호하고 오히려 안전운행에 도움을 준다" 여성운저자들은 중심으로 한 계층은 강력한 "자외선을 차단해 피부를 보호해 피부암의 예방기승도 있다" "단열효과로 인해 냉난방이 잘 되기 때문에 연료도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 전문가들도 선팅차량의 실내온도가 섭씨 3℃가량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사생활 침해가 아니냐" 이에반해 경찰 측은 ("뒷차량의 전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안전운행을 한다" "차안이 보이지 않아 차량내 범죄를 조장하고 뺑소니 심리까지 유발한다" "운전 중 안전띠 착용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단속하는데 애로가 많다"

▲경찰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차량선팅 행위를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내년 후반기부터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그 찬반 논쟁이 갈수록 격렬해지고 있다.

양쪽의 의견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 선뜻 어느게 정답인지 가리기가 어렵다.

문제는 이같은 소모적인 논쟁의 단속은 제외할건 우선 경찰측에 있고 또 건교부가 결정적인 저질렀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미지근한 태도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선팅차량의 단속근거는 "교통법 48조 '자동차 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지나치게 낮게하여 10m 거리에서 차량내의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수 없는 차량'에 대해 법칙금 2만원을 물도록 했다.

▲'10m 거리에서 차내의 사람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단속경찰관의 시력, 당시의 주변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심지어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 극히 애매모호한 규정이 단속때마다 단속운전자들과 실랑이가 되면서 여론화 되면서 결국 경찰은 이 조항을 아예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그러자 규개위는 교통안전과 범죄예방을 들어 폐지는 곤란하다는 담변만 냈다.

이에따라 규개위가 법규정의 명확성을 확보해보라는 회신을 하는 게 옳았다.

한술 더 뜬건 건교부, 99년 2월 자동차검사항목에서 선팅조항을 아예 폐지해버렸다.

경찰의 단속규정은 있고 자동차검사항목엔 없는 '이상한 현상'이 공존하면서 경찰은 사실상 단속에서 손을 뗀 셈이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통행정의 적나라한 난맥상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차량 검사에선 통과하고 교통경찰은 단속하는 웃지못할 현상이 결국 약 5년간 계속되면서 선팅은 거의 '관행'으로 굳어져왔고 그 차량이 자그마치 1천만대가 넘는다.

물론 경찰은 광선투기율을 측정할수 있는 '자동측정기기'가 새로 만들어지면서 '투과율'로 단속규정을 새로 만들어 단속하겠다고 했다.

선팅에 길들여져 온 1천만명 이상 운전자들이 반발무마나 경제적 손실도 문제이지만 법운용이 이래서야 되겠는가. 가뜩이나 헌법이고 뭣이고 '자기맘'에 안 맞으면 그 법이 잘못됐다고 난동을 부리는 판국에 말이다.

박창근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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