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한.미간 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다.
전문과 본문 6조 및 부속 문서로 구성된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다.
1953년 10월1일 체결된 이 조약의 제4조가 문제의 조항이다.
'상호합의에 의해 결정된 바에 따라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명시하고 있지만 주둔권리인 미국의 주병권(駐兵權)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감축과 철수 등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
이에 관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도 언급이 없다.
그러니 미국은 철수에 관한 한 자기 마음대로다.
한국과 협의나 합의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미군의 역할과 지위 및 일본 내 시설사용 등에 대한 별도의 합의사항을 두고 있는 미.일 안보조약과 다른 점들 중의 하나다.
미국이 지난 50여년간 사전협의 절차 없이 주한미군의 감축 등을 일방적으로 해온 배경인 셈이다.
그래서 몇 차례의 미군 감축이 있을 때마다 안보공백의 논란이 벌어지는가 하면 한.미간의 갈등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특히 1970년대 초 '닉슨 독트린'에 의한 주한미군 2만명의 일방적 감축은 일대 충격이었다.
〈ㅁ일보 5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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