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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자금 비리, '3년 지나면 끝'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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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적자금 사용 실태를 보면서 땅에 떨어진 이 나라의 '도덕성과 양심'을 다시 한번 되새긴다.

국민의 혈세를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주머니 챙기기'에 악용할 수 있으며 그토록 무책임하게 처분할 수 있는가.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회적 시스템에 경악과 분노가 교차할 뿐이다.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비리를 잡아내고도 경제관련 법규 미비로 지금은 문책처분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 교과서식 '경종 울리기'로 질서가 잡힐 만큼 성숙해 있지 않다.

경제범죄를 철저히 응징하는 제도적 장치를 왜 만들지 않는가. 한쪽에는 배가 고파 '자살 공화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공적자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으니 이런 배신(背信) 사회를 어느 국민이 용납한단 말인가.

감사원은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재경부와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등을 대상으로 '공적자금 관리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 관리운용 소홀, 방만 경영으로 총 1조760억원이 잘못 관리돼 국민부담이 가중됐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의 직장이 구조조정에 휘말리면서 상당수가 쫓겨나고, 자리를 지킨 사람들은 임금이 깎이는 마당에 공적자금 지원을 받은 일부 금융사는 최고 135%까지 임금을 올려줬다고 하니 '협력과 화합'은 그야말로 공염불이다.

얼마전 감사원은 정부의 벤처기업진흥자금을 유용한 창업투자회사 4개 사를 등록취소하고 7개 사에 대해서는 2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창투사의 불법투자가 진행되는 동안 정부는 이를 사전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밀어주고 당겨주고 '합작품'인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개혁'한단 말인가.

공적자금 비리는 철저히 응징돼야한다.

"징계시효 3년 경과로 문책 처분 불가능"이라는 설명도 법리적으로는 맞는지 몰라도 국민의 감정과는 거리가 멀다.

시효 기간을 늘리고 회수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감독 책임도 철저히 물어야한다.

그리고 감사원의 거침없는 감사는 지속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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