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등 원전이 있는 5개 기초지자체가 정부와 한수원을 상대로 원전세 부과를 요구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특히 이번 요구는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유치청원 만료일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역 개발을 이유로 원전센터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주민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 사이의 분열된 민심을 통합하고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역세인 지역개발세로 부과하려는 광역 지자체와의 갈등, 주도권 이양 우려와 함께 전기요금 인상, 그에 따른 산업활동 위축 등을 내세우는 한수원과 정부 등 이들 기초지자체의 주장이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기초지자체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울진의 경우 이번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가로 짓기로 했던 4기의 원전 건설도 백지화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원전세 과세 비율 조정=5개 지자체로 구성된 행정협의회가 주장하는 원전세 과세는 내용면에서 보면 경북도와 부산시, 전남도 등 광역지자체가 추진 중인 지역개발세와 중복된다. 광역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세는 광역이 70%, 기초가 30%씩 나눠 갖는 방안이다.
그러나 행정협의회측은 원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과세비율을 광역 30%, 기초 70%로 조정하고,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원금 이자분을 지자체로 귀속=원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등 현행법에 따르면 지원금의 발생 이자분은 정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납부토록 규정돼 있다.
5개 지자체는 이같은 조치는 원전 주변지역 개발 및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케하는데다 국가보조금, 양여금 등의 이자 발생시 국가에 반납하는 제도가 없는 만큼 당연히 발생이자는 지자체가 운영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원금 산정기준 개정=현행 지원금 산정기준은 기준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이 아닌 200만kW 이상 22억5천만원으로 일괄 규정하고 있다. 또 발전소 가동 후 발전량이 거의 매년 일정한데도 지원금을 준공일로부터 5년까지는 100%, 6년∼10년 70%, 11년 이상 50% 지원하는 등 발전기간 경과에 따라 삭감하고 있다.
이에 5개 지자체는 기준용량에 따라 200만∼400만kW 22억5천만원, 400만∼600만kW 45억원, 600만kW 이상 67억5천만원 등으로 차등 지원할 것과 발전기간 경과에 따른 지원금 삭감안도 5년 이내 발전소와 동일하게 100%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유치 지원사업 융자금 조정 및 전기 사용료 감면=지원법은 원전 주변 지역의 산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기업당 2천만원, 연리 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융자금이 적어 기업들이 대출을 꺼리는 등 실질적인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혜택이 미흡한 만큼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업체의 전기 사용료도 50% 감면하는 규정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육영사업 시행자 조정=지원법은 원전 발전량에 따라 매년 기초지자체에 지급하는 기본지원금 중 소득증대사업 및 공공시설사업은 지자체장이,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나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사업자가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영사업은 장학금 지급, 교육 기자재 지원, 학교 체육활동 지원 등이 주 사업이다.
5개 지자체는 교육육영사업의 경우 지자체장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기대 효과가 더 크다며 육영사업 시행자를 지자체장으로 전환하거나 추가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울진.황이주기자 ijhwang@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